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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2년4개월 근무 자진퇴사후->계약직1달 자진퇴사후->1달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2년4개월 근무 자진퇴사후->계약직1달 자진퇴사후->1달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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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 자격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위 기간 내에 속한다면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