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에서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희망하여 퇴직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나요?
어떤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