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른자동차 차량손해담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차이점은?

다른자동차 차량손해담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리네요.

언듯보면 비슷한것도 같고. 세세한부분에선 다른것도 같고..

쉽게쉽게 설명해주실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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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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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자동차 차량손해담보는 내가 운전한 타인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내가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즉, 내가 운전한 타인의 차량을 내 차량처럼 보상해줍니다. 단, 보상한도액은 내 차량가액이나 별도로 정한 한도액으로 제한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내가 운전한 타인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내가 가입한 대인배상나 대물배상으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즉, 내가 운전한 타인의 차량을 내 차량으로 간주하여 보상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무보험차상해)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상황을 가입자의 자동차로 간주하여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타차량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해 운전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담보 모두 내 차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몰다가 난 사고를 담보하는데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는 내 차 보험의 자차 보험- 즉 다른 자동차(빌린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주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는 내 차의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특별약관입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담보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자동차와 동일인 차종으로써 기명 피보험자과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