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자동차 차량손해담보는 내가 운전한 타인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내가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즉, 내가 운전한 타인의 차량을 내 차량처럼 보상해줍니다. 단, 보상한도액은 내 차량가액이나 별도로 정한 한도액으로 제한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내가 운전한 타인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내가 가입한 대인배상나 대물배상으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즉, 내가 운전한 타인의 차량을 내 차량으로 간주하여 보상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