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를 가진 사람을 취업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이 있나요??
해외법인 소속직원인데 한국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가 나가야하는 상황이라서 3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서
그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찾아본 바로는 거소증만 있으면 된다고 봤는데 거소증은 입국하여 90일이전에만 취득해도 된다고 하여,
이분의 경우 90일이 미만으로 체류할 예정이라서 꼭 거소증이 필요한 것인지...
1. F4비자를 가진자 취업시 꼭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2. 90일 미만 체류예정인데 거소증을 꼭 발급받을 필요한지, 거소증 미발급 기간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