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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집앞에서 세차를 해도 괜찮은가요?

얼마전에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본인 집앞 갔기는 한데 세차를 하고 있던데 물이 도로로 다 흘러 나오던데 세차장 아닌곳에서 세차는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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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침팬치는 외로워
    침팬치는 외로워24.01.17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집앞에서 세차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시청에 연락하거나 사진을 찍어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구역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고 될 듯 해요.


  • 안녕하세요. 후덕한청설모53입니다.

    집앞마당에서 세차하는것에 대한 현행법 금지는 없는것으로 보이나 세차과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수처리시설에 흘러들어서 오염이 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문제가 될수가 있기때문에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웜뱃57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세차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유수 즉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 등이 없이 세차 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지만 세차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집 앞이라지만 도로가 개인 소유는 아니실텐데 지나다니실때 불편하셨겠어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원래는 불법이 아니였다가 환경오염 문제가 되니 2000년도 초반에 불법으로 바꿨죠... 뭐 걸리지만 않으면되니 하는사람들도 있겠죠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어느 유투버가 문의 한걸 봤는데

    공장 폐수도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샤워하면 쓰는 그런 오염정도의 물 기준은 불법이 아니랍니다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누구든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라고 나와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세차를 할 경우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니 불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