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7

집앞에서 세차를 해도 괜찮은가요?

얼마전에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본인 집앞 갔기는 한데 세차를 하고 있던데 물이 도로로 다 흘러 나오던데 세차장 아닌곳에서 세차는 불법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집앞에서 세차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시청에 연락하거나 사진을 찍어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구역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고 될 듯 해요.


  • 안녕하세요. 후덕한청설모53입니다.

    집앞마당에서 세차하는것에 대한 현행법 금지는 없는것으로 보이나 세차과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수처리시설에 흘러들어서 오염이 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문제가 될수가 있기때문에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웜뱃57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세차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유수 즉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 등이 없이 세차 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지만 세차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집 앞이라지만 도로가 개인 소유는 아니실텐데 지나다니실때 불편하셨겠어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원래는 불법이 아니였다가 환경오염 문제가 되니 2000년도 초반에 불법으로 바꿨죠... 뭐 걸리지만 않으면되니 하는사람들도 있겠죠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어느 유투버가 문의 한걸 봤는데

    공장 폐수도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샤워하면 쓰는 그런 오염정도의 물 기준은 불법이 아니랍니다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누구든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라고 나와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세차를 할 경우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니 불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