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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23.06.17

긴급자동차는 어떨때 신호위반등을해도 보호받나요?

긴급자동차는 보통 위급한상황인 환자이송등 운행을 하다게되는데, 긴급자동차는 위급한 상황일때 신호를 위반하게 될텐데, 이런경우 보호를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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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출동 중일 때 신호위반을 하더라도 보호받습니다. 긴급자동차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앰뷸런스, 소방차, 장애인 특수차량 등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해도 보호받는 이유는,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출동 중일 때 신호위반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할 때는 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또한,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을 할 때는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긴급자동차가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경우

    긴급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친절한행운의쥐66입니다. 긴급자동차는 지정된 용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교통위반해도 면책을 받습니다. 만약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일상업무 중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면책을 받습니다. 그 외의 일반 운행일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