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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소방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난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면서 소방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출동을 하는 중에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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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1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같은 법률상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면책이 되나 사고시에 민사적 책임은 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긴급 자동차에 양보를 해야함으로 신호 위반을 한 긴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경광등과 함께 싸이렌을 울리면서 진행하는 긴급 차량과 싸이렌 소리를 무시하고 신호에 따라 운행한 차량의 사고시에는 신호 직진 차량 60 : 40 긴급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응급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도 응급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방차나 경찰순찰차 등과 같은 차량들은 신호위반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는 받지 않으나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 원인에 대하여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신호위반 정황에 맞게 과실비율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소방차, 경찰차등 긴급자동차가 긴급상황에 따른 출동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 긴급자동차는 경광등으로 인해 긴급출동임을 주변에 알리고 출동하는 점, 긴급출동인 상황, 다른 차량이 양보해주어야 한다는 사회 인식등을 고려하여 신호위반을 한다고 하여도 일반차량처럼 100:0 처리는 하지 않으며, 상대방 차량에도 일부 과실 을 인정하게 되며,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을 하나, 통상적으로는 정상 신호에 진행한 차량측에도 20%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