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소방차, 경찰차등 긴급자동차가 긴급상황에 따른 출동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 긴급자동차는 경광등으로 인해 긴급출동임을 주변에 알리고 출동하는 점, 긴급출동인 상황, 다른 차량이 양보해주어야 한다는 사회 인식등을 고려하여 신호위반을 한다고 하여도 일반차량처럼 100:0 처리는 하지 않으며, 상대방 차량에도 일부 과실 을 인정하게 되며,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을 하나, 통상적으로는 정상 신호에 진행한 차량측에도 20%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