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난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면서 소방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출동을 하는 중에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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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같은 법률상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면책이 되나 사고시에 민사적 책임은 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긴급 자동차에 양보를 해야함으로 신호 위반을 한 긴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경광등과 함께 싸이렌을 울리면서 진행하는 긴급 차량과 싸이렌 소리를 무시하고 신호에 따라 운행한 차량의 사고시에는 신호 직진 차량 60 : 40 긴급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응급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도 응급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방차나 경찰순찰차 등과 같은 차량들은 신호위반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는 받지 않으나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 원인에 대하여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신호위반 정황에 맞게 과실비율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소방차, 경찰차등 긴급자동차가 긴급상황에 따른 출동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 긴급자동차는 경광등으로 인해 긴급출동임을 주변에 알리고 출동하는 점, 긴급출동인 상황, 다른 차량이 양보해주어야 한다는 사회 인식등을 고려하여 신호위반을 한다고 하여도 일반차량처럼 100:0 처리는 하지 않으며, 상대방 차량에도 일부 과실 을 인정하게 되며,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을 하나, 통상적으로는 정상 신호에 진행한 차량측에도 20%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