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스 안심보상제 때문에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경찰서 가서 발급 받아야되는데
원래 ECRM에 임시 접수를 했었는데요… 사건사고사실확인서가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때 발급 가능한거라고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는데까지 오래 걸려서 안심보상제 제출 기한(30일)까지 발급 못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임시접수를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건사고사실확인서만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가까운 경찰서 가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발급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뽑아주시나요? 토스에서 말한 필수기재사항도 말씀드리면 그렇게 뽑아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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