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후 이런 상황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넥슨 계정을 약 1년 하고 더 지난 시점에 게임서버종료후 회수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2번째 주인분이 약 6개월 전에 3번째 주인한테 판매하였다고 통보식으로 연락이 왔고 저는 불안하니 안그러는게 좋겠다 말씀드렸으나 자기가 샀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게 맞다고 아무 문제없을거다 하여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조카가 메이플이라는 게임을 하고싶다 하여 계정을 만들어 주려 하였는데 넥슨 계정이 다섯개가 꽉 차있어 새로 만들지 못하여 비밀번호 찾기를 하다가 판매한 계정 비밀번호 마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곧 바로 아차 하여 계정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2번째 주인분이 주신 3번째 주인분 전화번호가 생각나 바로 사정을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며 아예 접속 조차도 안하고 건드리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초기번호로 바꿔놓았으니 설정만 다시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 없을거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며 지금 계정 시세보다도 높게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는 인정하니 모든 정보 변경 원하시면 다 해드릴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경찰이랑 대화 하시라고 합의 없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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