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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j
janej23.04.27

소득공제시 세대주,세대원 차이가 있나요 ?

어머니와 집을 합칠 예정인데

제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들어갔을때

소득공제 금액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어머니 건강보험은 제 밑으로 들어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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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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