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집을 합칠 예정인데
제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들어갔을때
소득공제 금액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어머니 건강보험은 제 밑으로 들어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