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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노루37
겸손한노루3724.03.13

대체복무및장기대기자 민방위여부

신검에서4급받고 훈련소면제받고나서 3년동안 대체복무신청이안되서 장기대기자(사실상면제수준이라네요)로 넘어가서 대체복무는못하고끝냈는데 민방위는 가야되는건가요? 4급판정받을때 훈련소면제였고 현재 장기대기자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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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알기로 병역판정검사를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급을 받은 사람은 전시에도 투입되지 병역 면제이지만 4급 판정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대기자로 분류되어 대체 복무를 하지 못하셨더라도, 민방위 훈련은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1.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

    그리고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이하의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따라서, 4급 판정을 받고 훈련소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충역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도 40세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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