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 할 경우
청약이 성공해서 서류 제출하고 계약 진행하게 될경우에
중도 포기를 하게되묜 그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을 진행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 사실이 있는 순간부터 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즉,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해당 통장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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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을 하거나 청약당첨을 포기하는경우 그효력은 상실됩니다. 통장해제하고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