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근사한앵무새158
근사한앵무새15821.09.01

직장가입자 및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직장인 신분으로 소득세 신고 되어있는 상황일 때,

해당 회사 외의 별도 용역 업무로 인해 프리랜서(사업자)소득세 신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면

동시에 신고 되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문제들을 염두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직금지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기에 세부담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보수외소득 3,4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별도로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인 "결정세액"을 반드시 반영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셔서 제대로 신고 및 정산만 하신다면 그 외 세법 상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