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 및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직장인 신분으로 소득세 신고 되어있는 상황일 때,

해당 회사 외의 별도 용역 업무로 인해 프리랜서(사업자)소득세 신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면

동시에 신고 되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문제들을 염두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직금지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기에 세부담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보수외소득 3,4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별도로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인 "결정세액"을 반드시 반영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셔서 제대로 신고 및 정산만 하신다면 그 외 세법 상 문제될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