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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느시170
헌신하는느시17024.03.26

소득세신고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근무하는 곳에서 급여를 미등록 사업자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등록사업자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등록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일일공도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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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미등록과 상관없이 사람을 쓰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인건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일일공이 어떠한 경우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나 일용직 근무자시고 일용직 소득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닐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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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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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등록사업자는 사실상 세금 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자진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하봇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차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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