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근무하는 곳에서 급여를 미등록 사업자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등록사업자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등록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일일공도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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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미등록과 상관없이 사람을 쓰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인건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일일공이 어떠한 경우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나 일용직 근무자시고 일용직 소득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닐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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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등록사업자는 사실상 세금 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자진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하봇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차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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