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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프리랜서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소득세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된곳에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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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 등을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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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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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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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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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3%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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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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