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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