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 본인실수로 넘어져 골절 전치6주에 8개월만에 복귀?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표자포함 3인 소상공인 식품제조업 입니다.
혹시 유료라도 1:1상담이 가능한지요?
일만하고 가족처럼 대해준 직원에게 납득하기 힘든상황을 경험해서 전문가의 상담후
일처리에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본인 실수로 넘어져 부상 당한 경우라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