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할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서 미용실을 오픈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신고서 (구청 비치)
임대차계약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계약서)
상속인 전원 동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할아버지의 자녀들(엄마/아빠 포함)이 이 건물을 부모님께 상속하기로 합의했거나, 영업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전원): 동의서에 날인된 도장이 실제 인감임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서류.
건축물대장 (상속인 전원 동의가 있다면 소유자 명의가 할아버지라도 가능)
미용사 면허증 원본
위생교육 수료증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