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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15
대범한검은꼬리1522.01.20

부부공동명의 상가건물 사업자등록

올초 1월 어머님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등록은 저(근로자)와 와이프(주부)중에서 누가 하는것이 좋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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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상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분비율에 맞게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으로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