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범한검은꼬리15
대범한검은꼬리15

부부공동명의 상가건물 사업자등록

올초 1월 어머님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등록은 저(근로자)와 와이프(주부)중에서 누가 하는것이 좋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상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분비율에 맞게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