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1월 어머님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등록은 저(근로자)와 와이프(주부)중에서 누가 하는것이 좋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상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분비율에 맞게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으로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