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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콰가290
대범한콰가29021.09.01

계정거래 사기로 신고한다는데 어떡하죠?

일단 넥슨 계정은 부모님 계정인데 제가 팔아서 구매자분이 일주일정도 사용하시다가 계정이 보호모드가 걸려서 제가 못풀어드린다고 환불해드리고 게임 아이템과 재화를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케어를 안해준다고 법대로 한다며 신고한답니다.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구매자가 환불과 게임아이템 및 재화 돌려드리는걸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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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내용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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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계정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케어를 못해서 고소한다는 취지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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