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은 원상회복을 의미하는바, 게임계정을 매수한 자가 환불을 원한다면 자신도 계정을 반환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것과는 별개로 구매자가 계정반환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 역시 계정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