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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금조226
반가운금조22622.10.25

게임계정을 판매했는데 제가 환불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구매자가 게임 계정을 못주고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게임 계정을 판매한사람입니다..제가 환불을 해주고 싶은데 그분이 계정은 못준다고 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네요..어떻해 해야될까요..?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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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은 원상회복을 의미하는바, 게임계정을 매수한 자가 환불을 원한다면 자신도 계정을 반환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것과는 별개로 구매자가 계정반환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 역시 계정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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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구하면 당연히 해당 계정을 돌려줘야 할 것인데, 계정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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