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대금은 언제 지급해야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이게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는건가요?만약에 8월1일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으면 5일또는 7일 이내에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또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5일 7일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먼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지급 시기는 명확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 지급없이 세금계산서 선발행후 7일 내 대금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선발급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난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 대금 지급금액, 지급 시기는 거래상대방과 계약내용에 의한 것입니다. 세법상으로 거래대금 지급시기를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하진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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