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금 지급없이 세금계산서 선발행후 7일 내 대금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선발급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난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