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이게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는건가요?만약에 8월1일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으면 5일또는 7일 이내에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또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5일 7일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