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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92
씩씩한고릴라9221.01.05

퇴사권유후 고용보험 받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이 계산원 인데 몇번의 실수로 퇴사를 권유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 직원은 계속일을 하길 원했어나 회사에서 그만두게 한건구요 6개월가량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말이 실업급여 못받게 권고사직처리 안해주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고용지원금 때문에 권고 사직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우리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이유 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리고 그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 안해줘서 피해보는 그 퇴사직원 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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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 다만, 이직확인인서에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두는 과정에서 해고였는지, 권고사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사직이었는지가 잘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만두게 된 상황을 잘 정리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사유변경을 요청하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측에 사실대로 정정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를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었다면 권고사직입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다투시던가(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