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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2.07

퇴사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절차?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카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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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직장을 퇴사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직장 다닐 때와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가입 기간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6개월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7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12/sub/18.html#:~:text=2.,36%EA%B0%9C%EC%9B%94%EA%B0%84%20%EC%A0%81%EC%9A%A9%20%EA%B0%80%EB%8A%A5%ED%95%9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