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게 되어 보험금이 많이 오른는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3년 동안인가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자발적 퇴직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씬한꽃무지41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과 자발적 퇴직자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와는 관련이 있습니다. 4대보험이 이번 정부에서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 전화하시면 케이스별로 쉽게 안내 받습니다. 대기시간도 거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