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명의 선산 판매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산 관리가 어려워 판매하려 하는데
구매할때 친척집 15가구에서 균등하게 모아서 구매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굼한게 등기는 1명에게만 되어있어서 증여세 같은 문제가 있을수 있을거 같아서요.
대략 판매가가 30 억 이라고 한다면 1명의 명의로 판매후 나누어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15가구 모두 등기를 새로 하고 판매 하는게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척 등이 자금을 모아서 토지 등을 구입하면서 1명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다른 친척에게 양도대금을 지급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 부부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과태료 등이 과징되지
않으나 부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간에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문제와
향후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하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바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55%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 후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