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척 등이 자금을 모아서 토지 등을 구입하면서 1명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다른 친척에게 양도대금을 지급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 부부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과태료 등이 과징되지
않으나 부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간에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문제와
향후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