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를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2씩 공동 소유하는 겨웅 부모님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가액을 자녀가 증여받는 것임으로
아파트 시가가 5억원인 경우 1/2인 2.5억원에 대하여 자녀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율ㅇ르 곱하여 증여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ㅁ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 여부, 채무 승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격,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