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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강아지192
선한강아지19220.08.05

무역...수타가공무역에 대해서 알고 십습니다??

만약 무역 형태가 수탁 가공 무역 형태이면~
그 원자재를 위탁자로부터 수입을 한 후, 제조 후 수출하는건가요??

아니면 원자재는 어디든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수입한 후, 수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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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수탁가공무역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