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반대로 수입후 국내판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수탁수입이 되게 됩니다.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② 위탁자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하에 물품을 수출하므로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수 출자)에게 있으며,
수탁자(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제공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
③ 이 거래방식은 수탁자입장에서 보면 물품관리 책임만 있고 자금부담과 위험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거의 전적인
부담을 지기 때문에 위탁자가 자금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④ 대금결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후송금방식이 이용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