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판매 수출 수입이 뭐죠?
요즘 무역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게 위탁으로 판매를 하면서 수출도 하고 수입을 하는 상태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합니다.
해당 수출방식은 위탁자가 본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위탁 수출하므로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출업자보다는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거래형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탁판매수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을 우선 수출하여 수출된 물품이 판된 범뤼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은 무환수출로 진행됩니가.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재수입합니다. 주로 신시장개척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위탁판매수입이란 국내에 수입물품을 위탁 받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수입자는 물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판매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위탁판매 수출/ 수탁판매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보통 수탁판매 수입이라고 표현하나 위탁판매 수출/수입이라는 표현은 수입 또한 누군가에게 위탁을 하여 수입을 하고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한다면 합당한 표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용례는 실무사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반대로 수입후 국내판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수탁수입이 되게 됩니다.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② 위탁자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하에 물품을 수출하므로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수 출자)에게 있으며,
수탁자(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제공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
③ 이 거래방식은 수탁자입장에서 보면 물품관리 책임만 있고 자금부담과 위험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거의 전적인
부담을 지기 때문에 위탁자가 자금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④ 대금결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후송금방식이 이용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에서 해당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는 말그대로 위탁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일단은 대금 지급없이 수출하지만 판매된 범위 내에서 결제되는 방식을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판매수출 :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수탁판매수입 :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위탁판매는 판매자가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제조업체나 도매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위탁판매를 하는 회사는 제조업체나 도매업체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수출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판매를 위해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고 상대국에서는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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