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지로 원천징수당한 세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할수 있나요?
제가 홈텍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쓰는 칸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연금을 해지했는데 해지할때 기타소득이라며 원천징수로 세금을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기재해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금저축의 해지로 인해 연금외수령으로 수취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8호 나목).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경우에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