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금저축의 해지로 인해 연금외수령으로 수취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8호 나목).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