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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삵115
성숙한삵11523.12.0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하라고 하는데 신고를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하라고 홈택스에서 열람이 되어 납부했는데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는게 뭔지 잘 몰라서 찾아보니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저 처럼 신고는 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납부하기로 납부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납부한 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할때 납부한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차감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고서에 작성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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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고지되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의 1/2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인해 상반기 소득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예납기준액의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중간예납한 뒤, 다음년도 5월에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그 납부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신고서 상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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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계액으로 신고 했으면 고지 된 금액보다 납부 금액이 훨씬 적었거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지된 금액을 납부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금액은 중간예납세액으로서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작성 신고시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질문자님이 확인 해야 합니다. 가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안해 줄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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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시면 되며, 추계액으로 계산된 세금이 고지된 세금의 1/3에 미달한다면 본인 선택하에 신고도 가능한 것입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신고서에 잘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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