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고지되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의 1/2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인해 상반기 소득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예납기준액의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중간예납한 뒤, 다음년도 5월에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그 납부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신고서 상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