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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기린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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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말정산 관련?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과 현금영수증 금액이 일부 빠진채로 신고된것 같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때 세금을 추가로 더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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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최대로 환급받은 것이므로 추가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무지의 급여를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적용한 같은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득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변경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