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말정산 관련?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과 현금영수증 금액이 일부 빠진채로 신고된것 같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때 세금을 추가로 더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최대로 환급받은 것이므로 추가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무지의 급여를 반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적용한 같은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득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변경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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