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5%를 초과한 증가분에 1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캐시백 사용이 어떤의미에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의미를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