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카드공제 변경 되는거 있나요?
매번 연말정산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올해도 카드 공제 변경되는부분이 있는지요?
또, 이번에 카드사용을 더하면 캐시백을 준다는데, 캐시백 사용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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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5%를 초과한 증가분에 1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캐시백 사용이 어떤의미에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의미를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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