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액공제중카드공제는어떻게 계산하요?
연만정산 세액공제 받을때 카드공제는 급여에 몇프로 부터가 해당되나요?최대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또 현금공제는 별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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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고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나 카드 지출에 대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25%초과지출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연봉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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