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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발발이203
거대한발발이20323.02.27

교도소에서 형집행 정지가 되면 그냥 풀려나는건가요?

교도소에서 형집행 정지가 되면 그냥 풀려나는건가요?어떤 의료 드라마를 보고있는데 돈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있을때 없던병을 만들어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으로 이송이 되던데요.이렇게되면 병원에서 계속있어도 되는거예요?병원에 있는동안 형량이 줄어드는걸까요?만약 형량도줄어들지않으면 왜 이렇게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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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형집행정지제도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인 것으로서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언제든지(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감옥 안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 기간은 수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 집행정지는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자유생활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집행정지 사유가 규제돼 있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 사면.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