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형집행정지제도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인 것으로서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언제든지(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감옥 안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 기간은 수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 집행정지는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자유생활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집행정지 사유가 규제돼 있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 사면.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