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승계
시키는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대출채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승계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출채무 승계가 가능하다는 금융회사의 확인을 받은 이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증여시 부담부증여시 부모님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5천만원씩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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