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알바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루알바 햇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을 햇어요
그냥 신분증 통장 사본만 달라하는데 이럴겅우 저한테는 문제가 없나요? 결국엔 돈받으면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또 임금도 예정대로 모두 지급된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별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약정한 임금만 받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지만 본인은 임금만 제대로 받으면 특별히 상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별도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증명이 원활하지 않을 뿐이어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히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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