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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ㄴㅇㅇ
고결한ㄴㅇㅇ23.05.30

당일알바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루알바 햇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을 햇어요

그냥 신분증 통장 사본만 달라하는데 이럴겅우 저한테는 문제가 없나요? 결국엔 돈받으면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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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또 임금도 예정대로 모두 지급된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별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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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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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약정한 임금만 받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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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지만 본인은 임금만 제대로 받으면 특별히 상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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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별도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증명이 원활하지 않을 뿐이어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히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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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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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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