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또 임금도 예정대로 모두 지급된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별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