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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607
안녕하세요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오토바이를 타려면 따로 면허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차 면허만 있어도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그냥 탈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디고
CC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일종의 보통면허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125CC미만의 오토바이는 별도로 면허가없어도 괜찮지만 그 이상의 CC는 이륜자동차면허를 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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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268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또는 1종대형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2종 보통 자동면허일 경우 배기량이 125cc 미만이더라도 수동변속기의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2종 보통면허를 수동으로 취득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인빈시블진짜임모탈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자동차면허가 있으시다면 125CC 이하 오토바이까지는 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보험가입도 됩니다
검붉은코뿔소 34
면허 발급이 필요한 급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토바이용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용량에 따라 필요 유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