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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7

근저당 2건 있는 아파트 매수시 잔금절차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저당이 2건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을 상환해야 근저당이 말소되는데 잔금일날 매수인 제가 매도자 계약금 쐈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고 매도인이 직접 대출을 상환하는건가요?

혹시나 상환을 안하먼 어찌되는건가요?

​아님 은행 가상계좌나 매도인 대출 은행 따라가서 매수인인 제가 상환해주는건가요?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인데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에 매도인 계좌번호를 적을 필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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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실때 특약사항에 대출금을 어떤식으로 갚을건지 매도인,매수인,부동산과 협의해서 기재하시면 되고 계약서대로 잔금일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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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 입금 및 채무액상환, 근저당 말소 접수증까지 받거나

    2. 소유권 이전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근저당 액수 정확히 파악한 후 나머지 금액 만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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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담보대출을 받게되면 해당은행 담당법무사가 알아서 자금집행해줍니다. 대출을 받지않아도 법무사를 고용해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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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상환을 명시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자는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상환영수증이나 은행에 이체한 이체기록등을 중개사 또는 매수자에게 보여주게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리하여 진행하는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를 같이 진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전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매수자는 특약만을 기재하고 잔금을 매도자에게 입금, 중개사를 통해 상환여부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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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시 진행 합니다.

    잔금과 대출상환 및 근저당 말소까지 법무사가 대행해 주실 것이며, 잔금 처리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까지 같이 챙겨서 등기소에 당일 접수까지 완료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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