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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Days
GoodDays23.02.22

번호판 찍힘정도의 사고인데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네요?

도로에서 후미 추돌로 전방 차량의 번호판 찍힘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접수 했고 한방병원을 2주를 입원하고 약값으로 150정도를 처리한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저렇게 처리하는거 바로 잡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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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딪힌 사람이 안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문의는 진단서를 발행해 주게 되며 그 진단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올해 개정된 자동차 약관에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 4주를 초과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원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디모 조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병원 진료 내역이 있다면 검사에 대한 부분으로 모두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