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과 징수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 2천만원에 육박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과 징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법에 세금에 대한 부과징수를 국가를 대신하여 회사 등이 근로자
에게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도록 그 권한괴 의무를 위임받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체 및 협회 등에게 지정한 것을 원천징수의무자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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