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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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 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사용기한을 이미 지나버린 경우
유효성분의 변화로 약효 측면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산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 용기에 기재된 사용기한은 미개봉 상태에서의 사용기한으로,
연고/크림제 등은 개봉 후 6개월 정도를 사용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기한을 다소 초과하신 상태이므로 새로 구매하시어 사용하시는 쪽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