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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낙지297
날씬한낙지29723.02.18

등산시 가지고가지말아야하는 물품이나금지된것들에는어떤게있나요?

등산시 가지고말아야되는물품이나 금지된것들에는어떤게있나요?화기류는 가지고가면안된다고들은것같은데 구체적인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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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등산을 하실 때 소지를 하며 안되는 물품으로는 담배와 라이터 같은 인화물질은 절대 소지 금지 물품입니다.

    담배는 피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라이터 같은 인화물질은 소지 자체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cityhunter3915입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등산할때 가져가면 안되나요 그리고 보조배터리는요???


  •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무조건 산행시 화기물품은 지참하시면 안됩니다..

    지참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절대

    지참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절대 하면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할테니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 애완동물과 함께 등산

    간혹 애완동물과 함께 등산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애완동물의 출입은 자연의 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등산 전 미리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 후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산행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산이나 국립공원에서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은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러한 법을 위반한다면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합니다. 만일 음악을 들으며 산행을 하고싶으시다면 다른 등산객 뿐만 아니라 산 속에 살고있는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3. 라이터, 성냥 등의 인화성 물질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 1위는 바로 산행을 하는 분들의 실수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산에 갈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흡연이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있어도 불이 붙은 물품을 가지고 등산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불이 붙는 소지품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등산로 입구에 보관함이 따로 마련돼어 있으니 라이터의 경우 보관함에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비범한쌍봉931입니다.

    산은 산불이 나면..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생기니..라이타ㆍ담배ㆍ부탄가스 같은 취사용품을

    금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