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의 충족없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나,
그것이 아니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