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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비조정대상일때 빌라를 취득했는데요.

비조정대상일때 빌라를 취득했고..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혹시 매도를 하게 되면 소득세는 비과세가 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가격은 고급 주택 9억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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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보유 시 적용되며,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하여야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때 취득하였다면 2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의 충족없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나,

    그것이 아니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 9억 이하의 가격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