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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30

이 상황에 제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매입은

2016년 3월에 빌라 1채

2017년 9월에 빌라 1채

총 2채(소재지-서울)입니다.


​1채는 전 주인의 주임사를 승계하여 1년 유지 후 말소,

다른 1채는 주임사등록을 하지 않고 매입,

주택매입 시 세제해택을 받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주택임대등록을 초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시기였던

2018년 3월 26일 임대사업자(단기/4년) 등록,

2022년 3월 25일에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자동말소 후, 두 빌라 중 1채로 2022년 4월 입주, 현재 거주중입니다.


​내년 봄-여름 사이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저희집 근처로

이사를 계획중이십니다.

보유하신 아파트는 1995년에 입주하셔서 현재까지 거주중이시고 1주택자이십니다.


부모님과 함께 저도 199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거주하였고, 잠시 직장근처에서 생활 후 다시 2018년 6월-2022년4월까지 부모님댁에 거주하다 제 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쓴 이유는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아파트를 팔고 이사하실 경우,

저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기 때문입니다.

어제 지인 분과 전화통화 중

주택임대사업자등록기간 중 제가 부모님댁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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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고, 부모님에게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지,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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