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상황에 제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매입은
2016년 3월에 빌라 1채
2017년 9월에 빌라 1채
총 2채(소재지-서울)입니다.
1채는 전 주인의 주임사를 승계하여 1년 유지 후 말소,
다른 1채는 주임사등록을 하지 않고 매입,
주택매입 시 세제해택을 받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주택임대등록을 초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시기였던
2018년 3월 26일 임대사업자(단기/4년) 등록,
2022년 3월 25일에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자동말소 후, 두 빌라 중 1채로 2022년 4월 입주, 현재 거주중입니다.
내년 봄-여름 사이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저희집 근처로
이사를 계획중이십니다.
보유하신 아파트는 1995년에 입주하셔서 현재까지 거주중이시고 1주택자이십니다.
부모님과 함께 저도 199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거주하였고, 잠시 직장근처에서 생활 후 다시 2018년 6월-2022년4월까지 부모님댁에 거주하다 제 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쓴 이유는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아파트를 팔고 이사하실 경우,
저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기 때문입니다.
어제 지인 분과 전화통화 중
주택임대사업자등록기간 중 제가 부모님댁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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