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 제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쭙니다.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매입은
2016년 3월에 빌라 1채
2017년 9월에 빌라 1채
총 2채(소재지-서울)입니다.
1채는 전 주인의 주임사를 승계하여 1년 유지 후 말소,
다른 1채는 주임사등록을 하지 않고 매입,
주택매입 시 세제해택을 받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주택임대등록을 초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시기였던
2018년 3월 26일 임대사업자(단기/4년) 등록,
2022년 3월 25일에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자동말소 후, 두 빌라 중 1채로 2022년 4월 입주, 현재 거주중입니다.
내년 봄-여름 사이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저희집 근처로
이사를 계획중이십니다.
보유하신 아파트는 1995년에 입주하셔서 현재까지 거주중이시고 1주택자이십니다.
부모님과 함께 저도 199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거주하였고, 잠시 직장근처에서 생활 후 다시 2018년 6월-2022년4월까지 부모님댁에 거주하다 제 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쓴 이유는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아파트를 팔고 이사하실 경우,
저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기 때문입니다.
어제 지인 분과 전화통화 중
주택임대사업자등록기간 중 제가 부모님댁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고, 부모님에게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지,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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