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취득세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취득세 기본세율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시가격 7천만원의 주택을 소유중인 상태에서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셔도 조정지역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중과대상 다주택자(2주택 이상)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대상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