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보험 가입중이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으로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현재 허그에 가입되었기에 연장 대시 만기종료를 선택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연장을 위해서 위같은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