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상속받으면서 4자매가 동일 지분으로 상속받고 각각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3인은 현재 직장에 근무중이어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지만 1인이 무직으로 안해 올해 12월부터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요청을 받았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해당상가에 대한 재산 지분은 유지하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소득에대한 지분을 포기하면 위부과되는 부분을 향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와관련 진행을 하려면 필요 서류 및 진행방벚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