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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콘도르236
대찬콘도르236

상속상가 세금에대해문의할께요!!

10년전에 아버지가돌아가시면서 상가건물이있는데 제가 취등록세는 냈고 이전은 안됐는데 10년동안 제이름으로 재산세 토지 건물세가 나와서 10년동안 냈는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자식4명이공동명의여서 소득잡혀서안된다고하네요 명의이전안되면 4명공동명의되나요 만약 그러면 시청가서 한명으로 변경가능한가요 배우자이름으로바로변경되는거아닌가요 국세청신고는 배우자이릉으로 바로자동변경된던데 시청은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셨으므로 등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방문 전에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고 필요서류 안내받고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