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의 재산권 핸사는 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임대 중인 건물과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상속인별로 지분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나 아직 매각되지 않았고,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건물 관리 및 임대수익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료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속 건물의 지분에 따른 재산세, 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연부연납) 고지 시에는 제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를 요구받고 있으며,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상속받은 아파트는 공동 상속인들이 거주 하고 있으며 저는 그 아파트 지분 만큼의 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디. 상속으로 인해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 아무런 재산권 행사 하지 못 하고 지분만큼의 부동산 세금만 부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적·세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재산 관리와 세금 문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임대수익 배분 요구 및 내역 요청: 민법상 공유물인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지분 비율대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 및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정산 보고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아파트 거주 상속인에 대한 임대료 청구: 다른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독점 점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3.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현금 분할을 통해 지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종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우선 납부하시되,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분배받고 세금 부담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 거주중인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본인 지분 상당의 차임 내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면 그 처분이나 관리를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