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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예쁜시금치
현재는 무직자 입니다.
2021년 ~ 2024년 근로소득이 있고
2022년에 1년 간 월세를 냈습니다. 홈택스 가서 전에 연말 정산 확인해보니 월세액 잡힌건 없구요.
현재는 무직자 신분에 2022년에 1년 간 냈던 월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던 2022년이라 질문드립니다.)
안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2년도에 근로소득자이므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100% 세금을 환급받았을 수도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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